설 자리 잃어가는 석탄발전…올해도 석탄발전감축정책 드라이브
설 자리 잃어가는 석탄발전…올해도 석탄발전감축정책 드라이브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1.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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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가동률 영향 중 발전연료 세제개편과 환경급전제도 도입 추진
올해 수립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감축방안 포함시키기로 해
삼천포화력 전경.
삼천포화력 전경.

【에너지타임즈】 정부는 올해도 석탄발전감축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 석탄발전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는 발전연료 세제개편과 함께 환경급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수립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 추가 감축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다음날 시행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과 함께 발전연료 세제개편과 환경급전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올해 말 수립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적인 석탄발전감축방안을 포함시키는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감축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추가적인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률에 영향을 주는 발전연료 세제개편과 함께 급전순위를 결정하는 제도인 경제급전제도를 환경급전제도로 전환한다.

오는 4월 발전연료 세제개편으로 발전연료인 유연탄은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늘어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올해 환경급전제도가 도입되며, 배출권거래비용·약품처리비용 등 환경개선비용이 환경급전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 수립될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규모 석탄발전을 중심으로 사업자 의향과 전력수급상황, 계통운영, 발전연료조달여건 등을 검토해 발전연료를 친환경 발전연료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발령조건은 1개에서 3개로 확대되면서 석탄발전 발전량이 추가로 줄어들게 된다.

또 노후석탄발전인 삼천포화력 1·2호기는 오는 12월 폐지된다.

한편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석탄발전감축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과거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9기 석탄발전 중 7기는 법적문제·지역상황·고용문제 등을 고려해 최고수준 환경관리를 전제조건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신규 석탄발전 진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또 건설 중인 당진에코파워 1·2호기와 운영 중인 태안화력 1·2호기와 삼천포화력 3·4호기 등 석탄발전 6기는 가스발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30년 이상 된 노후석탄발전 10기에 대해 당초 2025년에서 2022년까지 조기에 폐쇄키로 방향이 정해졌다. 또 서천화력 1·2호기는 2017년 7월, 영동화력 1호기는 2017년 7월, 영동화력 2호기는 올해 1월 각각 폐지된 바 있다.

탈황·탈질설비 등 환경설비와 옥내저탄장 등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기도 했다.

전국 석탄발전 47기에 대한 탈황·탈질설비 긴급 개선을 통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940억 원이 투입됐으며, 35기에 대해선 2030년까지 11조5000억 원을 투자해 환경설비를 보강하는 한편 성능개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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