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로감독결과…서부발전 겸허히 받아들이고 현장개선 돌입
특별근로감독결과…서부발전 겸허히 받아들이고 현장개선 돌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1.16 22: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신속한 안전조치 이행 역량 집중키로
태안화력 전경.
태안화력 전경.

【에너지타임즈】 서부발전이 태안화력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를 계기로 진행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결과 모두 1029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된 가운데 이를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본격적인 현장개선에 돌입했다.

한국서부발전(주)(사장 김병숙)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결과를 바탕으로 태안화력 컨베이어 사망사고와 같은 사고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장 모든 영역을 철저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지금까지 석탄취급설비 작업환경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게 됐다”면서 “근로자 작업환경은 물론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서부발전은 다른 발전회사와 협력하는 한편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먼저 서부발전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신속한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데 이어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미 서부발전은 태안화력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 직후 석탄취급설비 컨베이어벨트 등 위험한 시설물을 점검할 경우 2인 1조로 근무토록 하는 한편 경력 6개월 미만 직원은 현장단독작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 낙탄 제거와 같은 위험한 시설물에 대한 인접작업은 반드시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특히 서부발전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기간 중 태안화력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장치보강계획과 설비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 일환으로 서부발전은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된 태안화력 1~8호기를 대상으로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는 한편 컨베이어벨트 회전체와 점검통로에 안전커버와 안전펜스 등을 추가로 설치한데 이어 컨베이어벨트 주위에 안전로프 7.5km를 설치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컨베이어벨트 작동 중 출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33곳에 경광등 등 경보장치를 이달 중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부발전은 석탄취급설비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근로자 시야를 가릴 만큼 많이 발생하던 석탄가루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인 먼지흡입장치·물분무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했으며, 컨베이어벨트 하부에 낙탄제거자동화설비를 설치하는 한편 물청소설비를 확대해 근무자 안전성·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서부발전은 야간에도 휴대용 조명기구 없이 원활한 점검이 가능토록 312곳에 조명등 추가 설치, CCTV·열화상카메라 확대 설치로 위험구역 출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원격점검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CCTV·열화상카메라를 시스템으로 결합시켜 주기적인 현장점검이 불필요하고 문제가 발생한 구역만 근로자를 투입시키는 신기술무인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본부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1029건(서부발전 865건, 협력업체 16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데 이어 6억6700만 원(서부발전 3억7190만 원, 협력업체 2억95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위반사항 1029건 중 사안이 중한 728건(서부발전 685건, 협력업체 43건)에 대해선 사법처리를 의뢰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