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내부고발자 보복성조사…진위여부 논란 이어져
가스공사 내부고발자 보복성조사…진위여부 논란 이어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1.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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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회,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조사라면서 조사 중지 통보
가스공사, 충분한 법률적 검토 거친 후 예비조사와 감사한 것 일축
가스공사 본사(대구 동구 소재) 전경.
가스공사 본사(대구 동구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가스공사 내부비리고발자 보복성조사가 도마에 올랐다. 권익위원회가 가스공사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한 직원에게 보복성으로 비칠 수 있는 부당한 조사를 벌여왔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가스공사 측은 비위제보를 접수받아 조사한 정당한 조사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 직원 A씨가 가스공사로부터 보복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제기한 신분보장조치 요구의 건에 대한 결정문을 내고 가스공사에 A씨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또 A씨에게 불이익조치를 취한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가스공사 직원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세 번에 걸쳐 내부비리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가스공사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가스공사 감사실은 감사에 나서지 않았고, A씨는 2016년 11월 감사원 등에 이를 신고하고 권익위원회에 가스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가스공사 감사실은 A씨가 감사원 등에 신고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A씨에 대한 유선제보와 익명제보를 근거로 A씨의 주변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A씨가 내부감사결과를 불복해 외부기관에 신고하고 언론에 보도되자 감사실 직원들이 곤경에 겪게 되자 A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익명제보를 근거로 A씨에 대해 부당한 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감사나 조사를 한다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봐야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권익위원회 결정문에 가스공사는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 후 예비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다고 해명한 뒤 권익위원회 결정에 대한 수용여부는 다각도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가스공사 측은 내부규정에 의거 2016년 7월 이후 유선·익명신고시스템으로 접수된 신고자 비위행위 관련 5건 제보가 신고자 신고와 무관한 것이며, 공익상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해 사전확인차원에서 예비조사를 진행했고, 그 조사결과 익명제보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도면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스공사 측은 권익위원회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며, 관련 규정에 의거 조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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