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펜션사고…법원 가스안전공사 직원 구속영장 기각
강릉펜션사고…법원 가스안전공사 직원 구속영장 기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1.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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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보일러시공업체 대표와 펜션운영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법원 현관에 붙어 있는 법원 로고. / 사진=뉴시스
법원 현관에 붙어 있는 법원 로고.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법원이 강릉펜션사고 관련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검사원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14일 대성고 남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펜션사고 관련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피의자 3명 중 보일러시공업체 대표인 최 모 씨와 펜션운영자 김 모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검사원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릉지원은 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 모 씨에 대해 그 동안 수사기관에 보여 온 태도에 비춰 도주와 증거의 인멸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번 사고의 형사적 책임을 물어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검사원 김 모 씨와 보일러시공업체 대표 최 모 씨, 펜션운영자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8일 13시 12분경 강원도 강릉시 소재 한 펜션에서 수학능력평가를 마친 고등학생 10명이 집단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펜션 주인이 발견해 신고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른바 강릉펜션사고로 불리는 이 사고는 보일러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사고원인은 2014년 펜션 건축 당시 최초로 보일러를 설치한 최 씨가 보일러 본체 배기구 급기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연통을 가져다 쓰면서 잘 끼워지지 않자 현장에서 잘라 억지로 끼워 넣었다가 5년간 진동 등의 영향으로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대성고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나머지 7명 중 5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한 반면 2명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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