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발전소 중지·중단과 손실보전 근거 법안발의
김삼화 의원, 발전소 중지·중단과 손실보전 근거 법안발의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9.01.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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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에너지타임즈】 발전소 건설이나 가동을 중단·중지 등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정당한 손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발전소 건설이나 운영이 환경보호나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최소하거나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그에 따른 손실을 입은 사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보호와 국민안전보장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면서 석탄발전이나 일부 발전소 건설과 가동을 중단·중지하거나 발전사업 허가 등을 취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실 측은 이 같은 사유로 발전소 건설·가동을 중지하거나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경우 발전사업자가 입은 정당한 손실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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