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공기업 대북사업 법적기반 마련되나?
자원공기업 대북사업 법적기반 마련되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1.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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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석탄·석유·가스공사 공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에너지타임즈】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자원공기업들의 대북사업 법적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한석탄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이 석탄·석유·천연가스 관련 대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들 자원공기업 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석탄·석유·천연가스 관련 석탄공사·석유공사·가스공사가 남북 간 상호교류와 상호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남북교류와 남북협력 관련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 석탄·석유·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이들 자원공기업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해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자원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미 공사법 내 대북사업 관련 법적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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