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원유 수입관세 先징수 後환급
中,원유 수입관세 先징수 後환급
  • 정치중 기자
  • jcj@energytimes.kr
  • 승인 2008.04.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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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도소매가격 역전문제 심각···유사 휘발유 난립
중국정부가 국유석유기업들의 요청으로 원유수입분에 대한 수입관세를 조정할 예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홍기화 이하 코트라)는 지난 22일 중국무역정책보고서를 통해 중국정부가 국유석유회사들에게 석유제품 부가세를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양대 국유석유기업인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가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원유 수입관세를 조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원유수입에 대해 17%의 관세를 징수하고 추후 세액의 75%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신 베이징 무역관은 “아직까지 정식 문건으로 발표되거나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나, 원유가격 급등으로 수입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고, 정부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시노펙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 1톤을 수입해 정유할 경우, 정유회사가 2000여 위안을 손해보고 있다며 관세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코트라는 올해 1월에서 2월사이 중국의 석유 및 화학공업 이윤은 2001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해 당기이윤이 771억 49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6.1%하락하고 적자기업도 5672개사로 전년동기 대비 6.8% 증가했으며, 정유업 적자액이 239억 위안에 달한다고 전했다.

정유업계의 정자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국제유가상승으로 인한 중국 내 석유 소매가격이 도매가격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중국 주유소의 디젤유 소매가격이 톤당 5983위안인 것에 비해 도매가격은 6500위안으로 소매가격이 도매가격보다 500위안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노펙 광저우 분공사 펑젠핑 경리는 “중국 내 디젤유와 휘발유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각각 톤당 3000위안과 2200위안 낮은 상황이며, 이 때문에 중국 내 석유의 국외유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내 디젤유 도소매 가격이 역전되면서 디젤유 공급이 부족하고 유가상승에 대비해 개인 사재기와 일부 주유소가 비축한 디젤유를 판매하지 않으면서 중국 남부지역에서 석유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국 국가공상행정총국은 석유가격 상승으로 공급부족뿐만 아니라 유사휘발유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석유시장 정리정돈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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