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보수 전년比 1.8% 인상…국무회의 상정·의결
내년 공무원보수 전년比 1.8% 인상…국무회의 상정·의결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12.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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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과 2급 이상 공무원 임금인상분 모두 반납 결정
31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31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내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대비 1.8% 인상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도 공무원 임금이 전년대비 1.8% 인상되는 한편 고위공무원과 2급 이상 공무원은 임금인상분을 반납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1일 열린 국회회의에 상정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4년 1.7% 이후 최저 인상률이다.

인사혁신처 측은 공무원 사기진작과 물가, 민간 임금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고위공무원과 2급 이상 공무원은 2019년도 임금 인상분을 모두 반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안전·생활 관련 영역에서 격무를 수행하는 현장근로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 특수업무수당은 기존 월 8만7000원에서 15만7000원까지에서 월 13만1000원부터 23만5000원까지로 인상한다.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 월 6만 원의 특수업무수당, 태풍·지진·화재 등 대규모 재난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하루 8000원씩, 한 달에 최대 5만 원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이 각각 지급된다.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도 개선된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월급의 40%에서 50%, 상한금액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하한금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비위공무원 보수 감액 규정은 강화된다.

비위행위로 직위해제 될 경우 직위해제기간 중 첫 3개월은 월급의 70%, 4개월부터 월급의 40%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만 지급된다. 또 4개월부터 월급의 30%만 지급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접점과 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책임성 강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수·수당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대통령은 2억2629만 원, 국무총리는 1억7543만 원,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3272만 원,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2900만 원, 인사혁신·법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2714만 원, 차관과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2528만 원 등의 연봉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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