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전기안심아파트인증제도 새해부터 도입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심아파트인증제도 새해부터 도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2.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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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전기안전공사가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정전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전기안전공사가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아파트 내 최고급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현행 기준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기설비만 갖추면 되도록 돼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는 아파트 전기설비 시공은 물론 설계단계부터 안전·편의·효율 등 3개 분야에 대한 인증기준과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는 ‘전기안전아파트인증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설비 시공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입주민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통한 정전사고 등 전기재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대림산업 등 건설사들과 워킹그룹을 함께 운영하면서 이 제도를 만들어낸 바 있다.

현행 아파트 전기설비 설계기준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우수한 기자재 선정과 유지관리 편의성, 고효율 전기제품 사용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나 그 동안 마땅한 기준이 없어 아파트 전기설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는 등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 담겨 있다.

노준석 대림산업 전기설계팀장은 “전기안전아파트인증제도는 아파트 전기설비 품질향상은 물론 입주민 전기안전과 에너지절감에 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2018년도 아파트 정전사고는 모두 184건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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