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활성화 제도적 뒷받침…정부 수소경제법 제정 추진
수소경제 활성화 제도적 뒷받침…정부 수소경제법 제정 추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2.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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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수소경제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로드맵 방향 제시돼
전문가들 분야별로 차별화된 정부 지원 절실하다는 의견 낸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내에서 운행을 시작한 수소버스. / 사진=뉴시스
서울시내에서 운행을 시작한 수소버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내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수소경제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 핵심원동력이자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분야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 출범한 수소경제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27일 한국기술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내달 1월 발표예정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초안 주요 내용이 발표됐다.

이 로드맵은 민관 합동으로 작성 중이며, 수소의 생산·저장·운송과 모빌리티, 친환경수소발전 등 분야별 이행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게 된다. 또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지원방안, 수소경제 기술로드맵 마련, 수소인력양성계획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산업부는 수소산업 전주기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성능평가를 전담하는 안전성지원센터를 2021년 대전에 구축하는 등 수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기술개발·실증·보급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소경제기술 선도와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국제표준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수소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과 수소산업 전반을 규정하는 수소경제법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추진키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초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의 실현가능성과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지원방안 등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세계 최장주행거리를 달리는 수소자동차 등 이미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 보다 차별화된 경쟁위위 확보를 통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직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과 기술개발지원 등을 실시하는 등 분야별로 차별화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수소생산의 경우 단기적인 방식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등에서 수소 추출, 중장기적인 방식으로 수입이나 수전해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수소에 대한 운송·저장 기반시설과 튜브트레일러·파이프라인·저장탱크 등 기술적 도전과제와 경제성 확보방안을 확인하기도 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수소경제는 시대적 화두”라면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과 혁신성장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중 수소경제 생태계 전반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업무보고에서 수소자동차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이 산업의 동향을 유심히 살펴 초기에 우위를 점하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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