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 기준 강화…김규환 의원, 투명공개 법안 대표발의
원전해체 기준 강화…김규환 의원, 투명공개 법안 대표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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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김규환 의원.

【에너지타임즈】 원전해체기준 강화를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전해체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앞으로 진행될 상업용 원전해체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고리원전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했으며, 지난해 6월 40년간 운영을 마치고 영구정지 됐으며, 2032년까지 해체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1기가 운영을 중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행 법률은 관련 기준에 따라 원전해체가 이행됐는지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원전해체를 수행하는 한수원이 원전해체 진행 중 안전하게 해체가 이뤄지는지를 공청회를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다만 원전해체 진행 중과 완료 후 국민 참여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김규환 의원은 “경제적으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전해체기술과 공개는 필수”라면서 “앞으로 원전해체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완료 후 완벽한 부지 복원 등 검증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신뢰 하에 원전운영과 해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원전해체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모든 과정에서 요구되는 단계별 원전해체기술을 확보 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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