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 끝난 원전…계속운전·영구정지 그리고 휴지개념?
설계수명 끝난 원전…계속운전·영구정지 그리고 휴지개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2.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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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의원, 추후 재가동할 수 있도록 가능성 남기는 법안 대표발의
장석춘 의원. / 사진=뉴시스
장석춘 의원.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탈(脫)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현행법상 계속운전이나 영구정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다 정지한 채 계속 유지·보수토록 하는 휴지개념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후 원전이 필요한 상황이 올 경우 즉시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다.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탈(脫)원전정책으로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을 보호하는 한편 폐로 전 휴지로 상황변화에 언제든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설계수명이 만료될 경우 원전은 계속운전과 영구정지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

이 법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 가동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토록 하는 휴지개념을 도입해 원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 의원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임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원전을 영구정지하고 해체하는 것은 전력수급이나 국가전력수급계획 변화 등 상황변화에 따라 원전을 재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탈(脫)원전정책을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경쟁력과 원전 지역주민 피해·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탈(脫)원전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탈(脫)원전으로 치러야 할 막대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확보하는 등 블랙아웃과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중단, 천지원전 1·2호기와 대진원전 1·2호기 백지화 등을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는 사업자인 한수원에서 5600억 원을 투입해 보수공사를 완료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가동을 승인받았으나 한수원은 지난 6월 이사회를 열어 영구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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