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9·10 석탄취급설비서 근로자 1명 숨진 채 발견
태안화력 #9·10 석탄취급설비서 근로자 1명 숨진 채 발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2.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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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끼여 사망추정시간 4~5시간 만에 발견돼
2인 1조가 아니라 혼자 일상점검 나섰다가 변 당해
서부발전 태안화력 9·10호기 옥내저탄장 전경.
서부발전 태안화력 9·10호기 옥내저탄장 전경.

【에너지타임즈】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취급설비에서 서부발전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한국서부발전(주)에 따르면 이날 3시경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취급설비 컨베이어에 끼여 A씨(24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전날 22~23시경 컨베이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태안화력 1~8호기 석탄취급설비는 한전산업개발(주),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취급설비는 한국발전기술(주)에서 각각 맡고 있다.

A씨는 한국발전기술 직원으로 입사한지 1년 남짓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고를 두고 서부발전과 함께 실제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한국발전기술 현장안전관리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석탄취급설비업계에 따르면 현장안전수칙 내 안전작업은 2인 1조로 작업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일상점검은 이 같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가 사망한 지 4~5시간 만에 발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2인 1조로 근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일상점검을 하던 중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상점검 중이던 A씨가 컨베이어 내 발전연료인 석탄이 쌓이는 고착탄이나 이물질이 끼였으나 설비 불안정 등을 이유로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취급설비인 컨베이어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한국발전기술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은 A씨가 발견된 후 4시경 보고를 받고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부발전 측은 자사 설비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숨진 A씨에 대한 애도를 표시하는 한편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과 함께 원활한 사고수습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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