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ESS 화재…정부 ESS사업장 정밀안전진단 나서
잇따르는 ESS 화재…정부 ESS사업장 정밀안전진단 나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1.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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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ESS사업장 가동중단 예정
시공단계 안전기준과 ESS시스템 안전기준 등 제도개선도 추진

【에너지타임즈】 최근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전국 1300개에 달하는 ESS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정밀안전진단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도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장에서 화재 15건이 발생한데 이어 11월에도 벌써 4건이나 발생하는 등 안전성 강화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뒤 ESS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전국 1300개에 달하는 모든 ESS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정밀안전진단이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정밀안전진단은 LG화학·삼성SDI·한전 등 ESS업계 주도와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는 특별점검 태스크포스(T/F)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LG화학·삼성SDI·한전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진단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정밀안전진단에 나서게 된다. 또 특별점검 태스크포스는 관련 업계·전문가·유관기관 등 민관합동으로 구성되고 배터리 납품업체 등 자체 진단능력이 없는 제조사 사업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원격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긴급차단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은 관련 기준 개정 전이라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도입토록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추가 사고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대용량 등 고위험 ESS사업장에 대해선 가동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ESS업계에 사전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공능력을 충분히 갖춘 시공사가 ESS를 설치토록 공공기관 발주사업 관련 엄격한 시공사자격 적용 검토와 화재 예방과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한 ESS 설치기준 강화, 사고발생 시 피해규모 등을 감안한 다중이용시설 내 ESS용량 제한 검토 등 시공단계 안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ESS 최대 수요국가임을 감안해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는 한편 국제표준이 마련될 경우 관련 기준을 신속히 도입하는 등 ESS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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