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올 하반기 영농형태양광발전 시범사업 착공
에너지공단 올 하반기 영농형태양광발전 시범사업 착공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1.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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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 농사와 태양광발전 병행이 가능한 태양광발전사업 확대에 따른 농지 감소를 최소화하고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2018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위한 영농형태양광발전시범사업 착공식을 20일 미원낭성농협(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했다.

올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 신청된 영농형태양광발전 시범사업은 모두 5개 사업이며, 발전설비용량은 1MW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장기저리 정책자금 융자(평균이자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시설투자비 90% 이내) ▲신재생에너지 20년 고정가격(SMP+REC) 입찰시장 참여 시 가점 부여 ▲100kW 미만 사업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참여기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에너지공단 측은 이 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에너지공단은 이날 착공식 후 영농형태양광발전 관련 시공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시공기업에게 사후관리·시공기준 등 제도운영을 안내하는 한편 시공기업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앞으로 제도개선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에너지공단은 많은 농가들이 영농형태양광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 기여는 물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상반기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20년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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