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신규원전건설 백지화 따른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은 정부에서 탈(脫)원전정책으로 백지화된 신규원전건설 관련 지역주민 등에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탈(脫)원전정책 관련 대통령이 공약하면 제대로 된 검토도 없고 대책인 전무한 상태에서 신규원전건설이 백지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전건설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기간 이해관계자나 지역주민들은 원전이 건설될 것을 예상해 토지를 정리하거나 생업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갑작스런 신규원전건설 취소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원전건설을 백지화해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 특별법 제정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6월 한수원은 임시이사회를 열어 새롭게 건설될 예정이었던 천지원전과 대진원전을 종결하는 안건을 상정한데 이어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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