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지역난방公, 법정공방서 승소해 공사 재개
파주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지역난방公, 법정공방서 승소해 공사 재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9.07.0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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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法, 집행정지 원심 깨고 신청인 모두 기각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도 적지 않는 영향 미칠 것
경기도 파주시 교하신도시와 인근지역에 입주할 8만 가구에 대한 지역난방공급을 위해 추진중인 파주열병합발전소가 지역주민의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으로 1심에서 집행정지가 결정돼 공사를 시작한지 두 달만에 중단됐으나 이 사건에 대한 항고심 결과 원심을 깨고 집행정지 취소 판결이 나와 지역난방공사는 공사를 재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열린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지난 4월 의정부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부당해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파주 교하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결정 무렵부터 현재 위치에 파주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예정돼 있었고 신청인들은 파주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점과 계획대로 발전소가 완공·운영되더라도 청정연료인 LNG 사용하고 오염물질제거장치 등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기술이 충분한 점을 들어 이 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신청인들에게 당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파주열병합발전소는 파주 신도시 등에 필수적인 시설이고 효력정지로 장기간 공사 중단 시 수만세대 입주예정자들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본 안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은 지식경제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소송’과 동문건설과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정소송의 주요원인은 열병합발전설비 증설과 연돌(일명 굴뚝)·주택간 이격거리.

파주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03년 12월 CHP(350MW+252G/h), PLB(103G/h×4기) 규모로 사업허가를 취득했으나 지난 2008년 8월 CHP(515MW+396G/h), PLB(103G/h×2기)로 최종 용량 변경허가를 받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은 반발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같은 용량변경에 대해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 지역 난방공급은 운정 1지구와 교하지구, 고양 탄현지구 등 3개 택지였다”며 “지난 2006년 운정 2지구가 포함되고 파주 신도시 등 난방공급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파주열병합발전소 연돌(일명 굴뚝)과 주택간 이격거리. 이를 두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2007년 9월 지역난방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이격거리를 늘렸다. 파주열병합발전소와 주택간 외벽거리는 80m에서 180m, 연돌과 주택간의 이격거리는 180m에서 363m로 각각 변경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항고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도 이번 판결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그 동안 파주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중단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부딪혀 최악의 경우 난방공급이 전면 중단될 수 있고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액이 1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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