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수준 ‘업그레이드’
대구·경북지역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수준 ‘업그레이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1.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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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6곳 유관기관들과 안전관리협의체 구성 공동회의 가져
지난 7일 열린 영남권지하매설물관리기관안전관리협의체 공동회의.
지난 7일 열린 영남권지하매설물관리기관안전관리협의체 공동회의.

【에너지타임즈】 대구·경북지역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한데 이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대한송유관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KT·한국가스기술공사 등 6곳 유관기관과 영남권지하매설물관리기관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한데 이어 지난 7일 공동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배관안전관리 중요성·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지하매설시설물인 광역수도관·송유관·지중전선·통신관·지역난방관 등 병행·횡단구간 상호순회점검과 재난상황 공조체계 확립 등을 통한 안전관리수준 향상과 배관사고 예방에 협력키로 했다.

또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도로침하·공동(空洞) 발생 시 합동대응시나리오에 대한 다각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도로함몰·침하 등이 급증함에 따라 지하매설물안전관리 심각성을 인식한데 이어 육안검사·지표투과레이더(GPR) 공동조사계획·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규훈 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부장은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찬연가스공급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연간 1회 이상 육안검사와 5년 동안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를 실사한 뒤 그 결과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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