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순위 지각변동 예고…내년 4월 석탄·LNG 연료세율 역전
급전순위 지각변동 예고…내년 4월 석탄·LNG 연료세율 역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1.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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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연료세율 36→46원 소폭 인상되고 LNG 91.4→23원 대폭 하락
급전순위 결정에 경제비용 포함한 약품처리비용 등 환경비용 반영키로
발전연료인 유연탄이 하역되는 장면.
발전연료인 유연탄이 하역되는 장면.

【에너지타임즈】 내년 4월 급전순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전연료인 유연탄과 LNG 연료세율을 기존 1대 2.5에서 2대 1로 조정하기 때문이다.

8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가 보고한 비상·상시 미세먼지관리강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석탄발전 관련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봄철 가동중지 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급전순위와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등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키로 했다.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봄철 가동중단 석탄발전 대상기준은 현재 30년 이상 된 노후석탄발전에서 단위배출량이 높은 기준으로 조정된다.

특히 정부는 급전순위를 결정하는데 경제비용 이외에도 약품처리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내년 4월부터 발전연료인 유연탄 연료세율을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소폭 높이는 반면 LNG연료세율을 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대폭 줄이는 등 비율을 1대 2.5에서 2대 1로 조정된다.

또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석탄발전 정격출력을 80%까지 제한하는 상한제약에 대한 효과검증을 거쳐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한편 석탄발전 연료인 유연탄을 보관하는 저탄장을 옥외에서 옥내로 전환해 주변지역 비산먼지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클린디젤정책을 폐기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 정책이 폐기될 경우 저공해경유차 95만 대는 주차료·혼잡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높이는 한편 2030년까지 대체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유차를 제고화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LPG차량 확대를 위해 현재 노후경유트럭을 폐차할 때 지원하는 조기폐차보조금을 최대165만 원에 더해 추가로 400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180억 원을 들여 택배차량 등 소형전기화물차 1000대를 보급한다.

단위배출량이 승용차 대비 3~60배 높은 중·대형 화물차 폐차보조금은 현행 440만 원에서 770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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