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에너지! 재생에너지 범주서 제외시키자 법안 발의돼
폐기물에너지! 재생에너지 범주서 제외시키자 법안 발의돼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11.0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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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

【에너지타임즈】 고형폐기물 등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은 폐가스나 산업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서 제외시키는 것과 3년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수준·보급목표·윤영실적 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재검토하자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고형폐기물발전은 발전연료인 고형폐기물에 잔존하는 유해물질이 소각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중금속 등을 배출할 우려가 크고, 국제에너지기구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가짜 재생에너지”라고 이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형폐기물발전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하고 전주 등 도시에서 건설하는 고형폐기물발전 건립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형폐기물발전프로젝트는 모두 5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 내 전주·익산·군산 등 모두 9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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