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국중부발전(주)(사장 박형구)이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업-기업 온실가스감축사업에 뜻을 모은데 이어 지난 6일 본사(충남 보령시 소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중부발전과 농어촌공사는 농촌지역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해당 농촌은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부발전은 농가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과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등록인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농가로부터 구입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발굴·등록·사후관리를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가교육과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 일환으로 중부발전과 농어촌공사는 농촌지역에 정부지원으로 지열히트펌프 등 에너지절감설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행정비용 부담으로 저조한 것을 감안해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관련 매년 10건 이상의 사업을 5년간 추진하게 된다.
중부발전 측은 5년간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은 매년 1만 톤에 달하고, 농가는 2억 원에 달하는 추가소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앞으로도 중부발전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농어촌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공유가치실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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