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유류세…내달 6일부터 6개월간 15% 인하
석유제품 유류세…내달 6일부터 6개월간 15% 인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0.3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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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당 휘발유價 123원, 경유價 87원, LPG價 30원 각각 인하 전망
석유업계 유류세 인하효과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입장 밝혀
최근 서울시내 한 주유소 앞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 사진=뉴시스
최근 서울시내 한 주유소 앞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내달부터 6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등 석유제품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이 같은 정책이 결정됨에 따라 석유업계도 인하효과가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고소진시기를 앞당기는데 협력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간 휘발유·경유·LPG 등 석유제품 유류세 15% 인하를 골자로 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석유제품 유류세 인하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서민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석유제품 유류세 인하가 결정됨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가격은 123원, 경유은 87원, LPG는 30원 등으로 각각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유류세 인하가 최종판매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합동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산업부는 정유사·주유소·충전소 등과의 업계간담회를 통해 신속한 반영을 협조해 둔 상태이며, 또 주유소·충전소 매일 판매가격을 보고받는 제도인 일별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 간이나 주유소 간 가격담합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다만 재고소진 시기가 일반적으로 10~12일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유소에서 최종판매가격 반영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석유업계도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효과 조기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 석유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는 30일 석유제품 유류세 15% 인하가 결정됨에 따라 최종소비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석유협회는 내달 6일 시행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즉각 반영된 가격으로 정유회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유소협회 등 석유유통단체도 계도·협조요청 등을 통해 정유회사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이나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

석유제품 유류세 15% 인하 효과. / 그래픽=뉴시스
석유제품 유류세 15% 인하 효과. /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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