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건설문화 정착…가스공사 관행·제도 개선(안) 확정
상생건설문화 정착…가스공사 관행·제도 개선(안) 확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10.29 11: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스공사 본사(대구 동구 소재) 전경.
가스공사 본사(대구 동구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가스공사 내 상생건설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상생할 수 있는 건설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올 상반기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접수된 의견 중 의사소통 부족 등 애로사항 33건에 대한 대해선 공사감독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해 해소한 반면 제도개선의견 74건에 대해선 국민권익위원회·건설업체 등 100여명이 참여한 토론회와 법률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2건을 제외한 72건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확정했다고 최근 29일 밝혔다.

이 개선(안)에 ▲계약상대자 과업·책임 구분 명확화 ▲설계변경 관련 공정성 강화 ▲적정한 추가비용 집행기준 수립 ▲계약상대자 불필요한 과업 간소화 ▲입찰 관련 공정성 확보 ▲원·하도급사간 불합리한 관행 제거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가스공사 측은 이번에 확정된 사항을 새로운 발주공사에 즉시 반영함과 동시에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 함께 적용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계약변경절차를 완료하는 한편 내년에 원·하도급사간 관행·제도에 초점을 맞춰 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명진 가스공사 공급건설공무부장은 “이 개선(안)은 그 동안 건설부문에 축적돼 온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건강하고 올바른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