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원자력안전법 위반…한수원 과징금 등 75억 납부
최근 5년 원자력안전법 위반…한수원 과징금 등 75억 납부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8.10.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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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에너지타임즈】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한수원이 낸 과징금과 과태료가 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19건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그로 인한 납부금액은 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수원은 지난 7월 안전등급밸브요건 불만족과 허가기준 미락 등으로 신고리원전 1~3호기, 신월성원전 1·2호기, 한빛원전 3~6호기, 한울원전 3~6호기 등 다수 원전 관련 5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납부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다수 원전에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해 9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위 의원은 한수원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관련 법령교육 등을 실시해 원전에 대한 안전 확보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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