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3·4 대신할 산업 있나?…용역결과 전무 결론
신한울원전 #3·4 대신할 산업 있나?…용역결과 전무 결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0.2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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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효과분석결과 총 산출액 60년간 67조원 육박
연간 1조원 산출하는 산업 유치해야만 상쇄 가능
다만 이 건설에 버금가는 산업 유치 어려워 전망
자료사진=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모습.
자료사진=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모습.

【에너지타임즈】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산출을 유발할 수 있는 산업이 경북 울진군에 유치된다면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경북 울진군에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한 보전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중단된다면 울진지역 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본지에서 입수한 ‘탈(脫)원전정책에 따른 지역보완대책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기여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울진군이 이 용역을 발주했고,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3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5개월간 이 용역을 수행했다.

이 보고서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에 따른 기여효과를 분석한 결과 울진지역 총 산출액은 연간 1조1198억 원으로 설계수명인 60년간 지속적으로 전망했다. 또 그로 인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연간 3246억 원, 개인소득 1261억 원, 고용 4052명 등이며, 60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백지화된다면 60년간 발생할 손실과 파급효과로 산출액 67조 원, 부가가치 19조5000억 원, 개인소득 7조6000억 원, 고용 24만3000명 등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이 울진군에 미칠 손실과 파급효과를 보전하기 위한 대안으로 울진지역에 연간 1조 원대 규모 직접 산출이 가능한 산업을 유치해야 상쇄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보고서는 연간 1조 원대 규모 직접 산출이 가능한 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 울진지역 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겠으나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에 버금가는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이 보고서는 울진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9대 특화사업으로 ▲4대 광역도로망 추진(9조6909억 원) ▲원자력안전종합실증연구센터 유치(1500억 원) ▲원자력해외수출실증단지 조성(1조 원) ▲원자력테마파크 유치(3000억 원) ▲에너지부품산업단지 조성(1500억 원) ▲해양심층수특화산업단지 조성(1000억 원) ▲중입자치료센터 / 국립암센터분원 유치(3500억 원) ▲반려동물패밀리테마파크 조성(1000억 원) ▲청정울진문화관광재단 설립(100억 원) 등 모두 11조8509억 원 규모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울진군과 울진군민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신한울원전 3·4호기에 대한 건설을 재개할 경우 그에 따른 부가가치는 9대 특화사업인 지역보완대책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손실과 파급효과에 대한 원전지역 지자체 중 최초로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이 용역을 통해 기존 법정지원금과 지방세수 손실로 추산한 60년간 누적 손실분 2조5000억 원의 울진지역 피해규모에 대한 대응논리의 차별화된 근거를 객관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신규 원전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원전지역 지자체 중 최초로 산업연관분석에 기반 한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구축된 분석모형을 활용해 정량적으로 그 피해규모를 과학적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은 경북 울진군 북면 일원에 건설되는 네번째 APR1400(Advanced Power Reactor 1400)이며, 3호기 2022년 12월, 4호기 2023년 12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탈(脫)원전정책으로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잡혔다.

현재 한수원은 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철수한 것은 아니지만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 백지화 시점을 따져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두산중공업과의 원전주기기 사전제작계약협상이 마무리되거나 소송으로 번질 경우 소송종결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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