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국민요청 있을 때 사업내용·담당자 등 공개하기로
한수원 국민요청 있을 때 사업내용·담당자 등 공개하기로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8.10.25 11: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타임즈】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이 국민에게 자사 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제도인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국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관련자 실명과 사업내용 등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 국민신청실명제는 공사·용역·구매계약 등과 관련 한수원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국민이 사업내용·담당자 등의 공개를 신청하면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수원 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 중인 이 제도를 조기에 도입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사업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대욱 한수원 기획처장은 “이 제도로 한수원 사업에 대한 국민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뒤 “앞으로도 한수원은 충분한 정보공개와 국민소통으로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은 내달 20일까지 사업공개신청을 접수받아 내년 1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