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광해관리 법적기준 마련…광해관리공단 초석 놔
몽골광해관리 법적기준 마련…광해관리공단 초석 놔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8.10.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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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몽골현지에서 열린 환경보호와 광산복구를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자사 지원으로 수립된 몽골광해관리법률(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광해관리를 위한 기금조성·수행조직·수행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몽골 법무부에 제출된 상태다. 특히 이 법안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입안될 예정이다.

특히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그 동안 부재했던 몽골광해관리에 대한 법적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승진 광해관리공단 광해기술원장은 “우리나라 광해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몽골광해관리의 초석이 구축됐다”면서 “몽골의 기간산업이자 경제주축인 광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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