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조직문화 혁신과 준법경영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워크숍에서 청렴과 혁신 4대 실천과제 중 하나인 준법지키미제도 관련 준법지키미 84명을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준법지키미는 비위발생 위험상황에서 소속 직원들을 위한 준법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상담과 업무 전반에 걸친 준법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참여 등 준법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척후병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가스공사 측은 준법지키미제도를 통해 기존 처벌 위주 사후통제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임직원 스스로 준법을 바로 알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창주 가스공사 국내법무부장은 “청렴과 혁신이 최우선 가치로 인정받는 조직문화 구현을 목표로 준법지키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가스공사는 지속적인 조직문화 혁신과 윤리의식 함양으로 준법경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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