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사장, 중단 포함해 정부와 검토할 것 답변
【에너지타임즈】 ESS특례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이중혜택과 함께 그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한전은 이 제도를 중단하는 것까지 포함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국전력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ESS특례제도 관련 대기업 비용절감의 수단이자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수단으로 당초 도입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ESS특례제도는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큰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됐고, 대상은 계절별 시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일반용·산업용·교육용 전기요금 사용자 중 ESS를 설치한 사업자다.
이 의원은 ESS특례제도 수혜기업이 2016년 6곳에서 지난 5월 138곳으로 3년 만에 23배 급증했고, 이 기간 할인금액도 2300만 원에서 356억3110만 원으로 15배나 늘어나는 등 이 제도로 혜택을 받은 기업과 할인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경부하시간대에 ESS를 충전하는 탓에 전력량만큼 할인을 받고, ESS에 충전한 전력을 최대부후시간대에 방전한 전력량만큼 기본요금 할인을 받는 등 이중혜택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제도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금액 519억 원 중 대기업은 61.3%인 318억 원, 중견기업은 24.2%인 125억 원, 중소기업은 5.5%인 28억5900만 원 등으로 나타나 대기업에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돌아가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손꼽았다.
이 의원은 “(ESS특례제도 혜택을 받는 기업이 늘어나는) 현상은 결국 국민과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한 뒤 “기업이 ESS를 설치하고 경부하시간대 전력사용이 증가하면 현재 경부하시간대에 첨두부하를 돌려야 할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로 인해 전력구입비 토대가 되는 계통한계가격(SMP)이 증가하게 되면 한전 전력구입비용이 늘어나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도 ESS는 신재생에너지 출력변동성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ESS특례제도가 도입됐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ESS산업을 키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올해 이 제도로 기업에 주어지는 전기요금 할인혜택은 1000억 원에 달할 것이며, 이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은 뒤 한전이 이 문제점을 잘 살펴 당장이라도 대기업 특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전은 ESS특혜제도를) 중단하는 것을 포함해 정부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