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사옥매각 제대로 헛발질…1년 만에 재매입 추진
석유공사 사옥매각 제대로 헛발질…1년 만에 재매입 추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0.16 10: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수영 사장, 재매입시점인 2022년 매입의사 밝혀
조배숙 의원,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다 지적
석유공사 사옥(울산 중구 소재) 전경.
석유공사 사옥(울산 중구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석유공사가 사옥을 매각한지 5년 만인 2022년 재매입할 것으로 보인다. 사옥을 매각하면서 되레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석유공사는 이 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책임을 실무자에게만 전가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강길부 의원(무소속)은 지난 15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국석유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가 부채감축을 위해 임대조건부로 사옥을 매각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재매입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에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은 “(계약서에 따르면) 5년 뒤 재매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석유공사는) 2022년 (사옥을) 재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5월 감사원은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관리 실태 특별감사를 진행한 감사결과 석유공사가 지난해 사옥을 임대조건부로 매각한 것과 관련 앞으로 15년간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보다 임대료로 더 많은 지출과 함께 부채비율도 2016년 말 기준 528.9%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는 등 부당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석유공사 사옥매각 관련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래 前 사장이) 밀어붙여 사옥 매각이 이뤄졌다”고 언급한 뒤 “문제가 되지 책임진 사람은 실무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당시 찬성 의결을 한 이사는 배임죄에 해당하므로 고발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양 사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경영진보다 직원(실무자) 잘못으로 나왔다”고 언급한 뒤 적법한 절차에 의거 진행됐고 자체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병수 석유공사노조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조는 사옥을 매각할 때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왔고, 조 의원의 주장처럼 이사회에서 찬성의결을 한 이사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석유공사 사옥 매각에 대한 책임을 실무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2016년 2월 2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자금을 확보한 뒤 부채를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사옥매각을 추진했고, 두 차례 유찰에 이어 세 번째 입찰에서 우여곡절 끝에 협상대상자로 코람코자산신탁을 선정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31일 이 회사와 임대조건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금액은 220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재매입선택권은 5년 후 매년 석유공사에게 주어진다. 임차계약 관련 임대계약기간과 임차보증금은 15년과 219억9400만 원. 임대료는 1~5년차(85억2700만 원), 6~10년차(95억9287만5000원), 11~15년차(107억9198만4372원)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