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폐합…여야 한 목소리로 우려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폐합…여야 한 목소리로 우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0.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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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법률자문결과 물리적 시간 충분하다 주장
백재현 의원,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직 걸고 반대해야
조배숙 의원, 광물자원공사 부채 돌려막기에 불과해
이철규 의원, 광해관리공단 기능 못 한다 우려하기도
지난 15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긴 이청룡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의 모습이 카메라렌즈에 잡혔다. / 사진=뉴시스
지난 15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긴 이청룡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의 모습이 카메라렌즈에 잡혔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폐합하는 관련 법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의원들이 당장 통폐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거대 부실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야의원들은 지난 15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폐합하는 것과 관련 광물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자산을 적정가에 처분하더라도 부채가 남는 상황이 되고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되더라도 부채를 갚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폐합하기 전 광물자원공사가 사업구조조정과 인력구조조정 등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통합 이후 구조조정은 관련 지표가 나아지는 탓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폐합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으로 돌아오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광물자원공사가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한 뒤 법률자문결과를 근거로 당장 파산하지 않아 구조조정을 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물자원공사는 도래하는 사채를 갚지 못하면 파산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했고, 사채총액은 최종 대차대조표상 현존하는 순자산 4배까지 가능하다는 규정과 광물자원공사가 기존 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신규 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다른 자금소요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공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결론이 나왔다.

또 그는 산업부에 법률자문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 정부의 입장을 문의한 결과 정부도 역시 공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물자원공사는 현재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있고 자력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사살싱 망한 기업”이라고 규정한 뒤 “강도 높은 선 구조조정 없이 다른 기관과의 통합도 독자생존도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폐합한 새로운 기관인 한국광업공단(가칭)이 부실화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면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폐합 하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이청룡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 이사장은 “(광해관리공단이)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정부정책임을 강조한 뒤 “(광해관리공단) 입장은 (새로운 기관인 광업공단 부실화 등을) 고려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직을 걸고 반대를 해야 한다, (광물자원공사가) 구조조정을 하고 통합하겠다고 (확답을 받던지 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광해관리공단이 광물자원공사를 통폐합함으로써 국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 섣불리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야당의원인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도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자본잠식상태인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할 경우 광해관리공단에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적재원이 광물자원공사 부채를 돌려막기에 사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조 의원은 일본의 사례처럼 부채를 떠안지 않고 새로운 기관을 출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놨다.

이 이사장은 “(광해관리공단은) 재무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철규 의원은 “양 기관의 설립목적이 다르지 않느냐 광해관리공단이 창립 이래 설립목적을 다 완수했느냐”고 따져 물은 뒤 “정부에서 추진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어 그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폐합하는 것은) 광해관리공단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입명한 입장을 취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한편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월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자원공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권고했고, 정부는 이 태스크포스 권고를 반영해 자원공기업 조직·인력·제도 등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는 한편 민간과 동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정부는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유동성 위험 대응과 경영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 지난 3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폐합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물공사법 폐지 ▲광해광지법 개정 ▲광업공단법 제정 등 법률 제·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법안이 발의되면 정부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폐합하는 구체적인 작업에 나서게 된다.

이 법안은 당초 지난 4월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발의되지 않고 있으며, 발의가 늦어지는 배경으로 해외자원개발기능 폐지여부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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