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긴축경영 탓 잠재적 위험요인 존재
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긴축경영 탓 잠재적 위험요인 존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0.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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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안전시설 관리와 열악한 근무환경 손꼽혀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미흡하다 지적 106건 달해
적은 규모 기지 내 현장근로자 1명만 근무하기도
정부비축사업 예산 별도 편성돼 배정받아야 주장
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여수비축지기 전경. / 사진=뉴시스
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여수비축지기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최근 송유관공사 저유소 폭발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석유비축기지 내에서도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조적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격히 낮으나 이를 관리하는 예산이 제한적인 탓에 열악한 안전시설과 근무환경 등으로 이어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10시 56분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 위치한 지름 28.4m와 높이 8.5m 규모 휘발유 저장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40분 만인 11시 40분경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정오를 지나면서 굉음과 함께 2차 폭발을 일으켰다. 결국 밤샘 진화작업을 통해 17시간만인 지난 8일 03시 58분경 진화작업이 완료됐다.

이 사고는 우연찮게 날아든 풍등과 허술한 안전시설,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절묘하게 삼박자를 맞추면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 요약되고 있다.

경찰은 스리랑카인 A씨가 300m 옆 공사장에서 띄워 보낸 풍등이 휘발유 저장탱크 옆에 추락했고, 잔디에 불이 옮겨 붙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불이 옮겨 붙어 번지는 18분 동안 송유관공사 측은 화재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는 정문경비원 2명과 통제실 직원 2명 등 모두 총 4명이 근무 중이었고, 통제실 직원 2명은 46대 CCTV를 통해 화재를 감지하지 못했다. 이들은 유류차량 출입·반출과 설비조작, CCTV 관제업무를 맡아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잔디 발화를 발견하지 못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외부화재감지센서 부족이 손꼽히고 있다.

이 사고와 함께 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석유비축기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고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낮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은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지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공사 측은 폭발사고를 낸 송유관공사 휘발유 저장탱크는 유증기배출구가 지면에 있는 지중탱크인 반면 자사에서 운영하는 석유비축기지의 경우 유증기배출구가 지상 20미터 높이에 있는 지상탱크인 탓에 외부 점화원에 위해 점화가 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구조적으로 최근 발생한 폭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한적인 셈이다.

다만 허술한 안전시설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병수 석유공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폭발사고와 같은 유형의 사고가 석유비축기지 내 발생할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매우 낮다”면서 “그렇지만 석유공사가 초강도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이 여파는 정부석유비축사업도 포함되면서 허술한 안전시설 관리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어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그는 “석유비축기지 내 열악한 근무환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작은 기지의 경우 상시인원을 제외하고 야간이나 휴일 등에 근무인력이 1명만이 그 넓은 현장에서 기지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고, 규모가 다소 큰 기지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무인력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석유비축기지 내 안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106건에 달하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15일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석유비축시설 안전점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모두 106건의 안전점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유발시킨 원인으로 예산을 손꼽았다. 석유공사 내 예산을 중심으로 집행되다보니 긴축경영에 따른 예산감축이 불가피해지고 있음을 손꼽고 있다.

실제로 석유비축사업은 정부비축과 경제비축으로 나눠지며, 2000년대 초까지 정부가 정부석유비축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으나 석유공사 재무여건이 건전해지면서 예산지원을 중단했다. 그러나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석유공사 내 재무여건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정부비축사업을 떠안고 있는 탓에 석유비축기지 내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석유비축사업과 경제석유비축사업에 모두 예산을 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뒤 “회계를 분리해서 정부석유비축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배정해 줄 때 석유공사 긴축경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부석유비축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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