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60만 가구 육박…전년比 20배(↑)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60만 가구 육박…전년比 20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0.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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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상자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 등 포함돼

【에너지타임즈】 올해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가 전년대비 20배 늘어난 6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공단이 대상자로 노인·영유아·임산부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취약계층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관련 오는 1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과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 측은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가구는 지난해 3만 가구에서 올해 6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에너지 수요특성을 고려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2인 이상 다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1인 가구의 경우 2000원 증액된 8만6000원, 2인 가구의 경우 1만2000원 증액된 12만 원,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2만4000원 증액된 14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는 오는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난방이나 온수사용이 더 장기간 요구되는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 에너지사용여건을 감안해 모두 7개월 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지난달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설명회를 실시하는 한편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추진키로 했다.

2018년 에너지바우처 포스터.
2018년 에너지바우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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