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등 에너지기관 4곳만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도입
한수원 등 에너지기관 4곳만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도입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8.10.10 15: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규환 의원, 불공정거래관행 문제점 해결하려는 의식변화 필요 지적
김규환 의원.
김규환 의원.

【에너지타임즈】 에너지공공기관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도입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공공기관 중 하도급대금지급제도와 시스템을 모두 도입한 곳이 한수원 등 단 4곳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일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대금지급제도 도입현황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하도급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국토교통부)·하도급대금직불제도(국토교통부)·하도급지킴이시스템(조달청)·상생결제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을 모두 도입한 에너지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가스기술공사 등 4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5년 도입된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수급자 명의계좌를 거치지 않고 대금지급이 이뤄지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중소기업 연쇄부도 방지, 담보부담 완화, 현금유동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는 한편 이 제도 도입 시 동반성장 지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에너지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불법·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이 불공정거래관행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안일한 의식을 변화시키고, 적극적인 제도 도입 등 시장에서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