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재생E 보급…100건 허가에 27건만 사업개시
소규모 신재생E 보급…100건 허가에 27건만 사업개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0.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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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비율 대전·광주·서울 등 順으로 집계돼
김규환 의원, 원인으로 주변 민원·규제 탓 진단
9월 기준 95곳 지자체 이격거리규제 남아 있어
자료사진 = 태양광발전.
자료사진 = 태양광발전.

【에너지타임즈】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업 허가 건에 견줘 사업이 개시된 건수가 27.8%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10일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전국 17곳 광역지역지방자치단체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사업 허가와 사업개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전설비용량 3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은 9만2189건인 반면 사업을 개시한 건은 27.8%인 2만566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는 발전설비용량 3000kW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000kW 이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건 대비 사업개시 건을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대전이 76.0%(허가 건 238건, 개시 건 18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광주 70.8%(859건, 609건) ▲서울 68.3%(395건, 270건) ▲대구 60.7%(303건, 184건) ▲울산 56.9%(186건, 106건) ▲부산 56.5%(361건, 204건) ▲인천 51.2%(451건, 231건) ▲경기 44.1%(4779건, 2110건) ▲세종 41.0%(336건, 138건) ▲제주 34.7%(1268건, 440건) ▲경남 33.9%(4918건, 1672건) ▲충남 32.9%(9413건, 3099건) ▲전북 28.7%(2만5323건, 7268건) ▲경북 25.1%(1만1204건, 2821건) ▲충북 22.7%(1150건, 262건) ▲강원 20.6%(6903건, 1424건) ▲전남 19.2%(2만4102건, 464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크게 늘어난 광역지자체는 경남(148.89%), 경북(127.49%), 강원(109.25%), 전남(104.71%) 등 17곳 광역지자체 평균 증가율이 76.28%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업개시 증가율은 17곳 광역지자체 평균 19.69%로 저조했다.

김규환 의원 측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 대비 사업개시가 저조한 사유로 주변지역 민원과 관련 규제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산업부가 2016년 2월 신재생에너지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침 배포 이후 오히려 규제가 76% 늘어 지난 9월 기준 95곳 기초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환 의원은 “이번 광역지자체 조사결과 허가 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현장에서 산림훼손이나 패널 반사광에 따른 빛 공해 등 지역수용성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 뒤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뿐만 아니라 친환경성까지 갖추는 기술 혁신추이를 지켜보면서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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