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기 프리미엄급 미달되면 제조·수입·유통 전면금지
전동기 프리미엄급 미달되면 제조·수입·유통 전면금지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10.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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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전동기 보급 국가에너지소비구조 혁신 사업으로 추진
자료사진 = 전동기 /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 전동기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전동기 최저효율기준이 프리미엄급으로 상향의무화 됐다. 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제조·수입·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동기 최저효율기준을 모든 용량에 걸쳐 프리미엄급(IE3)으로 상향의무화 됐으며, 이날부터 제조·수입된 전동기는 상향된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전동기는 국가전력소비량의 54%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자동차 등 제조업부문 핵심설비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동기 효율은 산업부분 에너지효율향상으로 직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기준 미달 전동기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관리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전동기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제조·판매 기준이 되는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를 수입 통관 전에 신고토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프리미엄전동기확산센터’를 한국에너지공단 내 개설한데 이어 제조·판매회사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는 등 유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1차 점검결과 80곳 제조·수입·유통업체를 점검한 결과 13건을 적발했고 이들에 대한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정부는 프리미엄 전동기 보급을 국가에너지소비구조 혁신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올해 중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리미엄전동기확산센터는 전동기 프리미엄 기준 전면 시행으로 제도 초기 업계의 기준 준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업계 애로․건의사항과 불량전동기 상시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됐다.

에너지공단은 애로·건의사항 분석 후 제도 반영을 비롯한 불량제품 신고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과 중장기 로드맵 수립, 전기산업진흥회는 전동기업계 애로·건의사항 접수와 불량제품 신고 접수 등을 각각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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