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석유제품…매년 적발건수 큰 폭 증가
품질부적합 석유제품…매년 적발건수 큰 폭 증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0.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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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적발업체 대한 처벌 약하고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

【에너지타임즈】 품질부적합 석유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품질부적합 석유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1147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품질부적합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92곳이었으나 2014년 110곳, 2015년 216곳, 2016년 249곳, 2017년 266곳으로 매년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무려 216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품질부적합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 1149곳 중 1139곳이 경고를 받았고 10곳은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올해까지 2회 67곳과 3회 4곳 등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는 71곳에 이르지만 이들 대부분은 경고나 사업정지 3개월을 받았다.

이 의원 측은 품질부적합 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고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상 품질부적합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처음 적발된 업체는 경고나 사업정지 3개월 처분, 2회 업체는 사업정지 3개월이나 6개월, 3회 업체는 사업정지 6개월이나 등록취소·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품질부적합 석유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품질부적합 석유제품을 판매근절을 위한 기술적 장치 마련, 유통 모든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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