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에너지공기업이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로 납부한 가산세가 201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모두 16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에너지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세·지방세 가산세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에너지공기업은 가산세 부과건수는 1341건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16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에너지공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가스공사 210건(157억6002만4000원) ▲한국동서발전(주) 203건(136억9015만 원) ▲한국지역난방공사 197건(21억7358만1000원) ▲한국남부발전(주) 149건(139억6808만5000원) ▲한국남동발전(주) 148건(172억7792만 원) ▲한국수력원자력(주) 117건(285억2244만2000원) ▲한국중부발전(주) 84건(75억7508만7000원) ▲한국전력기술(주) 55건(15억2937만6000원) ▲한국가스기술공사 46건(3억2408만2000원) ▲한전KDN(주) 30건(10억4691만2000원) ▲한국서부발전(주) 26건(81억7145만8000원) ▲한국광물공사 26건(8억2201만7000원) ▲한전KPS(주) 18건(8억5504만 원) ▲한국전력공사 15건(390억3297만9000원) ▲강원랜드 15건(110억299만2000원) ▲한국석유공사 1건(48만6000원) ▲대한석탄공사 1건(5000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에너지공기업이 가산세를 낸 이유로 법률해석에 따른 세율기준을 보는 시각이 달라 발생한 것이 다수이고, 이와 함께 지방세의 경우 지정된 날짜를 넘겨서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공기업 한 고위관계자는 “특정 공기업에 대한 건수가 많은 것은 해당 회사 지사에서 발생한 가산세 납부건수를 모두 카운트 한 반면 건수가 적은 공기업은 유형별로 하나로 묶어서 나타난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규환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해야 함에도 납부 지연, 미신고, 기한 후 신고 등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매년 반복되는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