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최근 6.5년간 납부한 가산세 1617억 달해
에너지공기업 최근 6.5년간 납부한 가산세 1617억 달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9.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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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근절 대책 필요 강조
김규환 의원.
김규환 의원.

【에너지타임즈】 에너지공기업이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로 납부한 가산세가 201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모두 16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에너지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세·지방세 가산세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에너지공기업은 가산세 부과건수는 1341건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16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에너지공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가스공사 210건(157억6002만4000원) ▲한국동서발전(주) 203건(136억9015만 원) ▲한국지역난방공사 197건(21억7358만1000원) ▲한국남부발전(주) 149건(139억6808만5000원) ▲한국남동발전(주) 148건(172억7792만 원) ▲한국수력원자력(주) 117건(285억2244만2000원) ▲한국중부발전(주) 84건(75억7508만7000원) ▲한국전력기술(주) 55건(15억2937만6000원) ▲한국가스기술공사 46건(3억2408만2000원) ▲한전KDN(주) 30건(10억4691만2000원) ▲한국서부발전(주) 26건(81억7145만8000원) ▲한국광물공사 26건(8억2201만7000원) ▲한전KPS(주) 18건(8억5504만 원) ▲한국전력공사 15건(390억3297만9000원) ▲강원랜드 15건(110억299만2000원) ▲한국석유공사 1건(48만6000원) ▲대한석탄공사 1건(5000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에너지공기업이 가산세를 낸 이유로 법률해석에 따른 세율기준을 보는 시각이 달라 발생한 것이 다수이고, 이와 함께 지방세의 경우 지정된 날짜를 넘겨서 발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공기업 한 고위관계자는 “특정 공기업에 대한 건수가 많은 것은 해당 회사 지사에서 발생한 가산세 납부건수를 모두 카운트 한 반면 건수가 적은 공기업은 유형별로 하나로 묶어서 나타난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규환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해야 함에도 납부 지연, 미신고, 기한 후 신고 등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매년 반복되는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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