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정비 정규직 가이드라인…정부 발표 앞두고 일촉즉발
발전정비 정규직 가이드라인…정부 발표 앞두고 일촉즉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9.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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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늦어도 올해 중 발표 전망
한국노총·민주노총 분명한 입장 드러나 갈등 예고
발전사 정부 결정 따르겠지만 부정적인 입장 견지
민간발전정비업계 법률자문용역 등 법적대응 검토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 본사 전경.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발전정비부문(석탄설비·환경설비 포함)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당장 발전노조와 민간정비회사 직원들이 정규직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반면 발전사 기업별노조는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 대립각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발전사 측도 정부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청소·경비 등에 대한 인력을 정규직화 하는 것과 다른 문제로 보는 눈치다. 또 민간발전정비업계는 이미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현장점검 차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충남 태안군 소재)를 방문하면서 한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던 발전정비부문 정규직화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발전정비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늦어도 올해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의 가이드라인 발표시점을 따져 묻자 연말에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국감 전에 발표하라고 추궁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발전정비부문 가이드라인을 늦어도 올해 중에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발전정비부문 정규직화 관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발전노조와 민간발전정비회사 노조들이 대거 소속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발전정비부문 정규직화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고 있는 반면 발전사 기업별노조가 소속된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은 발전정비부문을 정규직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이 태안화력 방문 후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먼저 민주노총 측은 발전정비부문의 경우 국민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정부에서 내 놓은 가이드라인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발전정비부문이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태환 발전노조 위원장은 “(발전정비업무가) 국민생명을 이유로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됐는데 이제 와서 국민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노총 측은 발전정비부문 관련 한전산업개발 등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고 있는 등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내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재 서부발전노조 위원장은 “(발전정비업무 노동자가) 어떻게 비정규직이 될 수 있느냐”면서 “한전산업개발 근로자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상이고, 학자금을 받고, 퇴직연급 받고, 우리 사주를 배정받는 근로자가 어떻게 비정규직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발전사 측은 발전정비부문 정규직화 관련 정부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전사는 노무법인 서정에 이와 관련된 용역을 발주했고, 용역결과 발전정비부문은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발전회사 한 관계자는 “발전사 직원들이 대부분이 청소나 경비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견을 없지만 (발전정비부문에 대해선)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민간발전정비회사도 법적대응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발전정비업계는 발전정비부문 관련 법무법인 태평양에 법률자문용역을 추진하는 등 법적검토를 한데 이어 최근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용역결과) 정부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리에 비춰볼 때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고 법무법인은 국가정책 역행과 민간정비회사 도태,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예상되고 공정거래법상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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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2018-09-17 11:34:30
용역을 의뢰한 자의 설명대로 용역 결과가 나오니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답해야 한다

박은영 2018-09-17 09:58:43
문제는 하청에 하청을 주니 문제지 임금 깎아 먹을라고 민간발전이 또 자회사 만들어서 하청주고 하청주고 그게 문제지

ㅇㅇ 2018-09-15 16:28:34
필수유지업무는 당연히 정규직화 대상이야.
석탄,환경설비 운전,정비없이 발전소 돌아갈 수 있디??

직고용 싫으면 필수유지업무 취소해 2018-09-15 00:21:27
생명 안전 업무가 아니다?
그럼 필수유지업무 취소해
여름에 블랙아웃 당해봐
그런말 나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