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너지기관 중 3곳 중 2곳 미달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너지기관 중 3곳 중 2곳 미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9.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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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63%로 가장 높아
에너지기관 30곳 중 10곳 가까스로 의무고용 맞춰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

【에너지타임즈】 에너지공공기관 3곳 중 2곳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에너지공공기관 30곳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2.63%로 이중 10곳만 간신히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맞춘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관련법에 의거 올해까지 공공기관은 상시고용인원 3.2%를 장애인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다. 또 내년부터는 3.4%다. 이 제도는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자활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된 바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가장 높았던 에너지공공기관은 한국동서발전(주)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63%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한국남동발전㈜(3.59%) ▲한국지역난방공사(3.52%) ▲한국전력거래소(3.50%) ▲한국서부발전㈜(3.43%) ▲한국남부발전㈜(3.28%) ▲한국중부발전㈜(3.28%) ▲한국수력원자력㈜(3.27%) ▲한국가스공사(3.23%) ▲한국석유관리원(3.21%)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한전KPS㈜(3.13%) ▲한국가스안전공사(3.13%) ▲한국원자력환경공단(3.11%) ▲대한석탄공사(3.07%) ▲한국에너지공단(3.04%) ▲한국전기안전공사(3.03%) ▲한전KDN㈜(2.97%) ▲한국전력공사(2.94%) ▲한국광해관리공단(2.92%) ▲한전원자력연료㈜(2.92%) ▲한국광물자원공사(2.8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2.82%) ▲한국전력기술㈜(2.79%) ▲한국가스기술공사(2.69%)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2.19%) ▲한국석유공사(1.56%) 등의 에너지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한국에너지재단 등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기관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하로 알려지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일뿐만 아니라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4%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 문제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부담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장애인 고용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이행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애인 의무고용이란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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