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자회사 등에 해당 공공기관은 2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수의계약 제한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자회사 등과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등 특혜성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의원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 뿐 아니라 이 법인의 자회사나 퇴직자단체 등과의 수의계약이나 특혜성 지원을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내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하고 퇴직자단체 등 관리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특혜성 계약비리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일인 한편 타인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정경쟁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계약체결과 입찰비리 등은 건실한 기업으로 피해가 직결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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