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열병합발전 가동…지역난방공사 상업운전 아냐 설명
나주열병합발전 가동…지역난방공사 상업운전 아냐 설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9.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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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열병합발전 전경. / 사진=뉴시스
나주열병합발전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가 나주열병합발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법정(정기)검사 관련 최초검사를 받은 날인 2017년 10월 16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실시토록 한 관련 법령에 의거 3일간 법정(정기)검사와 장기운휴에 따른 준비를 위해 가동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측은 이번 검사는 상업운전이 아닌 법정(정기)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이 검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규정된 의무사항이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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