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관 성희롱·성추행 징계…최근 5년간 60명에 달해
에너지기관 성희롱·성추행 징계…최근 5년간 60명에 달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9.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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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올해 크게 늘었다면서 직원 기강확립 만전 기해줄 것 주문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에너지타임즈】 최근 5년간 에너지공공기관 내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에너지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에너지공공기관 내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에너지공공기관별로 ▲한국전력공사(14명) ▲한국수력원자력(주)(8명) ▲한국중부발전(주)(7명) ▲한국가스공사(7명) ▲한국남동발전(주)(6명) ▲한국가스안전공사(5명) ▲한국석유공사(3명) ▲한전KPS(주)(3명) ▲한전KDN(주)(2명) ▲한전원자력연료(주)(2명) ▲전력거래소(1명) ▲한국전력기술(주)(1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1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에너지공단·한국서부발전(주)·한국남부발전(주)·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나머지 에너지공공기관은 징계를 받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에너지공공기관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성희롱·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9명, 2015년 8명, 2016년 14명, 2017년 11명, 2018년 8월까지 18명으로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적폐청산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새로운 기관장이 취임하면서 일벌백계(一罰百戒)를 강조하는 등 기강 확립에 나선 배경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희롱과 성추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직장 내 상사의 신체적인 언어적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잣대는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산업부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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