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과정서 전기사업자 부당한 이익 원천봉쇄
태양광발전사업 과정서 전기사업자 부당한 이익 원천봉쇄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8.09.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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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비리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 있다고 배경 설명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에너지타임즈】 대규모 전기사업자가 태양광발전사업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전력공사 등 대규모 전기사업자가 태양광발전사업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한전 등과 같은 대규모 전기사업자는 태양광발전사업뿐만 아니라 전력거래·기술검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와 관련한 비리를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거래나 검토·평가·허가업무 등에서 전기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이 법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한전 임직원이 태양광발전사업과정에서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모두 29건의 비위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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