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태양광발전사고…정부 안전 관련 제도개선 추진
잇따르는 태양광발전사고…정부 안전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9.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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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설비확인 신청 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추진
태양광발전 전경. / 사진=뉴시스
태양광발전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태양광발전설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에 나섰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최근 발생하는 안전사고원인을 분석한 뒤 태양광발전설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 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판매가 가능하며, 준공검사 지연 등 태양광발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 생산과 판매가 이뤄지는 설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 전까지 새로운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 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로운 발전사업자 이외에 현재 가동 중이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설비에 대해 소관 지자체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시공불량과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지원 시 감점요인으로 적용토록 사업을 개편하는 한편 태양광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하고 태양광발전 안전 시공기준 마련, 사용 전 검사항목 강화 등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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