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광산안전위원회(위원장 정소걸)가 24일 국가광물정보센터(강원 정선시 소재)에서 제4회 회의를 열어 광산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갱내통신 효율화 방안과 석탄광 갱내 충진제 활용방안 등이 보고됐다.
한편 광산안전위원회는 광산안전법 제정에 따라 2017년 설립됐으며, 채광·탐사·안전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와 산업통상자원부·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소속위원 20인으로 구성돼 분기별 회의를 통해 광산안전기술기준 제․개정과 운영을 논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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