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수소에너지관리…전현희 의원 관련법안 대표 발의
안전한 수소에너지관리…전현희 의원 관련법안 대표 발의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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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그 동안 부재했더 수소에너지관리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수소에너지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소관리 위한 독립된 법령 부재로 인한 수소안전관리와 수소산업 육성의 걸림돌이 됨에 따라 수소연료·연료용품 안전관리와 수소사업 합리적 조정을 위한 내용을 담은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발의된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소연료수급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수소연료 이용·보급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수소연료사업자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 측은 현재까지 수소연료·연료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독립된 법이 부재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수소충전사업이나 수·출입업 등을 위한 근거규정이 미비해 수소에너지산업이 관리시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수소에너지는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하나 관련된 독립적인 법이 없어 국내에너지시장에 올바르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 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내 수소산업 육성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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