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부족하다…가스공사 4대 비위행위 걸리면 철퇴
아직도 부족하다…가스공사 4대 비위행위 걸리면 철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8.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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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5주년 맞아 除舊布新 자세로 조직·문화혁신 강한 드라이브
가스공사 본사(대구 동구 소재) 전경.
가스공사 본사(대구 동구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올해 초부터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정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관행이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가스공사가 4대 비위행위에 대해선 인정사정 보지 않고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는 오는 18일 창립 35주년을 맞아 묵은 과거를 벗어던지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겠다는 뜻을 담은 사자성어인 제구포신(除舊布新) 자세로 강력한 조직혁신방안과 문화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가스공사는 정승일 사장 취임 후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데 이어 책임경영체제와 전략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함께 능력을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 인사, 조직구성원 미래 비전 공유, 혁신위원회 가동 등 다양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지금까지도 조직 내 온정주의와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경직된 조직문화, 소통체계 부재 등으로 조직이 변화와 혁신에 자발적으로 지속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와 비리행위 등 불합리한 관행도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는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인사제도 개선, 구성원 의식변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담은 제도개선과 문화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가스공사는 ‘청렴과 혁신이 회사 내 최우선 가치로 인정받는 조직문화 구현’이란 목표를 설정한데 이어 그간 문제사례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국내외 선진기업사례 참조, 최고경영진 의지 등을 담아 4대 부문을 설정한데 이어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조직·문화혁신 4대 분야는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성범죄·인사비리 등 4대 비위행위 징계규정 강화와 엄격한 신상필벌원칙 확립 ▲내부고발 활성화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준법지키미제도 도입, 불합리한 관행신고센터 개설 등 비리예방체제 구축 ▲핵심사업 강화와 융합형 조직 확대, 사회적 가치 창출 위한 조직개편, 능력·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혁신 ▲탄력근무제 적용과 자기계발 기회 확대, 교육훈련 강화 등 구성원 사기진작을 바탕으로 한 신바람 나게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구축 등이다.

특히 가스공사는 4대 비위행위 관련 징계감경 불가, 가중처벌, 직급강등제도 도입 등 무관용 원칙을 확실히 적용해 나가는 한편 관리자 연대책임 등으로 강력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가동한다.

가스공사는 4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규정 강화와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 확립 첫 신호탄으로 최근 자체적인 감사로 품위유지 의무위반,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해외파견자 부적정자 선발 등 비위행위를 적발하는 한편 혐의가 확인된 직원에 최고징계수위인 파면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핵심사업 강화와 융합형 조직 확대 등 전략실행 맞춤형 조직개편과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승진·보임과 특별승진제도 도입 등 인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능력과 성과가 존중받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승일 가스공사 사장은 “조직의 체질을 뿌리부터 바꾸는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가스공사는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앞으로 가스공사는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써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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