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사회 이사진에 대한 배임혐의 고소 잇따를 듯
한수원 이사회 이사진에 대한 배임혐의 고소 잇따를 듯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8.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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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노조 보름 틈으로 이사진 릴레이 고소 추진
동시에 고소장 접수할 경우 통합대응 우려한 조치

【에너지타임즈】 한수원노조가 지난 6월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건설 백지화를 결정한 이사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배임혐의고소를 대략 보름간격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은 최근 제90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건설 백지화 결정에 앞장선 한수원 이사진에 대한 배임혐의 고소 등 법적대응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노조 측은 한수원 발전에 앞장서야 할 이사가 탈원전 주장으로 상식을 뛰어넘어 미래세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고소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그 첫 번째 대상으로 한수원 비상임이사인 김해창 경성대학교 교수를 오는 14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한데 이어 비상임이사는 물론 사내 상임이사들을 릴레이방식으로 해당 지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특히 노조는 김 교수에 대한 배임혐의고소를 시작으로 나머지 이사진에 대해 보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릴레이로 해당 지역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병기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지역이 다르고 한꺼번에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한수원 이사진들이 통합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순차적으로 고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노조는 초법적이고 탈법적이며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탈원전정책에 앞장서서 활동 중인 사내외 이사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6월 1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발전설비용량 679MW) 조기폐쇄와 천지·대진원전사업을 종결하는 안건을 상정한데 이어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한수원노조가 탈(脫)원전정책 반대 릴레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한수원노조가 탈(脫)원전정책 반대 릴레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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