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탈원전정책으로 신규원전사업이 천지원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경북 영덕군에 직접적인 피해액과 앞으로 받지 못하는 지원금 등을 모두 합칠 경우 그 피해액은 모두 3조70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13일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경북 영덕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어 신규원전사업인 천지원전과 대진원전에 대한 사업을 취소시켰다.
윤 의원은 이 여파로 영덕군은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인건비 낙수효과와 용역·구매대금 등의 기회비용 1조302억 원과 갈등 등 사회적비용 1400억 원 등 사회경제적 손실액이 1조170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 법정지원금 2조5000억 원과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이를 손실로 포함시켰다.
특히 윤 의원은 한수원이 이미 천지원전에 904억 원을 지원했으나 소송발생 시 배상액과 매입부지 매각 시 손실비용 등을 제외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지원전사업이 취소된 영덕군 등과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피해분이 고스란히 한수원비용으로 청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조장하더니 이젠 지방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백해무익한 탈원전정책을 포기하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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